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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선지급”...국가장학금 40만원 인상[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양육비 국가가 우선 지급, 피양육자에게 회수
통합해양교과서 개정, 진로보조교재 도입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원이 오르고,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통합해양교과서를 개정해 환경·생태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진로보조교재가 도입된다.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 차등 지원)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100만명(전체 대학생의 50%)의 학생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인상은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되며,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 인상된다. 다만, 이는 연간 인상 단가이므로 2025년 2학기는 구간별 인상액의 반액이 적용된다. 새로운 지원 금액은 2025년 2학기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로 문의하면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선지급금은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고교 통합해양교육 교과서 개정·보급=통합해양교과서를 개정해 환경·생태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진로보조교재를 도입한다. ‘해양과 생활’ 과목은 해양 전반을 다루는 고등학교 교양과목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기후·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또 함께 보급하는 ‘해양과 직업’ 보조교재에는 해양 관련 진로와 직업, 미래 유망도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 미래 해양인재 양성과 청소년에게 진로 설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산·해운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구성했고, 2025년 9월 시도교육청 인정심사 후 2026년부터 수업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