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비에 ‘홍수정보 심각단계’ 표시...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30%로[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페트생산자 확대
사업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차등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페트 생산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비게이션에 제공하는 홍수정보가 확대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와 검사제도가 위험도나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환경영향평가도 사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한 절차가 적용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9월부터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만톤 이상 페트를 생산하는 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된다. 또 현재 3%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사용의무 목표율을 2026년부터 10%로 하고,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내비게이션 홍수정보 확대=홍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확대 제공한다. ‘홍수정보 심각단계’는 하천 범람 위험수위인 계획홍수위에 도달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대피 등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앞서 환경부·과기정통부는 2024년 7월 내비게이션사와 협업해 홍수경보 발령지점(223곳) 및 댐 방류지점(37곳)에 대한 위험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했다. 6월말부터는 위험한 상황(계획홍수위 도달)을 보다 넓은 범위 (전국 수위관측소 933곳)로 확대 제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험지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가 8월 7일부터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그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과 관계없이 영업허가를 일률적으로 받았으나, 소규모로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영업허가 대신 영업신고를 받으면 된다. 또 당초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1년(또는 2년)을 주기로 취급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했지만, 취급시설의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가 1~4년 차등화된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시행=사업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편이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해 맞춤형 평가 절차를 이행한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일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