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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배드뱅크 외국인 지원 범위, 과거 사례 등 참고해 정할 것”

새출발기금, 외국인 소상공인도 지원해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위 ‘배드뱅크’로 불리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를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해 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정부 재정 약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 사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2013년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등을 고려해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외국인 지원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운영된 주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은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새출발기금도 개인사업자 번호가 있는 외국인 소상공인 등 외국인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