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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추진”

“3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처리”
“3%룰 포함 여부 원론적 얘기…충분히 협의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른바 ‘3%룰’을 포함한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3% 룰을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포함하는 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3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상법 개정안을, 추경(추가경정에산)안은 3일 혹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 5가지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 이사제, 집중투표제, 3%룰 정도”라고 말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다. 재계를 중심으로는 3%룰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상법 개정안 심사에서 3%룰 포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3%룰 포함 여부는 원론적인 얘기”라며 “마치 (3%룰이) 빠졌다가 들어가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룰 관련 메시지를 냈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양당 대표가 계속 논의하고 있다. 특정 내용을 넣었다 뺐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해서는 법사위 소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협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