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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주충실의무-3%룰 보완’ 상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李정부 첫 민생법안…여야 합의 처리”
3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상정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 추가 논의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쟁점이었던 ‘3% 합산 룰’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됐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후 주주의 이익을 더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들을 차근차근 마련해나가겠다”며 “자본시장이 더 안정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앞서 진행된 소위 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막판 이견을 빚었던 ‘3% 룰’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협상을 통해 해당 내용을 개정안에 담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현재 1명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 추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그 부분 역시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