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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 3법’ 국회 과방위 소위서 처리 주도

與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 열어 처리할 것”
국힘 간사만 참석 “방송 편성 자유 침해할 사안”

지난 4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난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의원을 제외하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 안을 만들어 결실 맺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불참한 채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최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는 기권했고,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표결 시에는 퇴장했다고 한다.

과방위원인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방송 3법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다. 방송3법의 소위 의결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과방위 전체회의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해서 (방송 3)법안이 방송을 국민에 돌려드리고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하는 밑거름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의원은 “방송법은 지난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여야가 바뀌면서도 유지해 왔던 ‘글로벌 표준’ 같은 것”이라며 “국민 누구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에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공영 방송 운영 및 지배구조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편성위원회 구성은 헌법이 보장한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하고 법사위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다음 주 중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이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