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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발견된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 [제주도자치경찰단]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제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마구잡이로 벗겨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초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겨낸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도내 환경단체에 의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서귀포시청과 함께 수사에 나섰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탐문조사 등을 통해 10여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말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바르는 등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완료했다.
한편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