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친딸 이어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父…母는 “비밀로 묻어” 탄원서 요구까지

9살 때 친부에 성폭행 당한 50대 여성
생계 위해 두 딸 친정에 맡겼다가 ‘사달’
父, 손녀에 11차례 성폭력…징역 15년에 항소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초등학생이던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수십 년이 흘러 손녀들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9살 때부터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 B씨는 낮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급기야 성폭행까지 했다. 성교육이라는 핑계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이를 거부하면 폭력도 행사했다고 한다. A씨는 공포심에 혼자 고통을 감내하다 성인이 된 뒤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독립해 살아왔다.

이후 결혼을 계기로 친정에 다시 연락하게 됐고, 어머니에게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했던 과거를 털어놨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임신은 안 했었느냐”고 물으며 “비밀로 묻어두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딸들을 친정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직장 문제로 주말이나 방학에 딸들을 친정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큰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담임 교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몸을 만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었다. 이후 대화하는 과정에서 작은딸 역시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털어놨고, 해바라기센터 조사 결과 B씨는 손녀들에게 총 11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친오빠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오빠 역시 “네 딸은 네가 지켰어야지”라며 방관했고, 이후 어머니는 A씨에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죄책감이 있겠느냐”, “네 새끼나 똑바로 키워라. 어떻게 커 나가는지 두고 볼 거다” 등 비정한 폭언만 쏟아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부모 모두를 고소했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B씨는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곧바로 항소했고, 어머니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 어머니는 재판 후 A씨를 찾아가 “네 아버지가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감옥에서 죽으면 한이 될 것 같다”며 탄원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이 악마보다 더 악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죄책감이라도 갖게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B씨에 대한 항소심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