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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내 경제단체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