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사진 화제
“주차 자리 있는데도 출입구 쪽에 이면주차”
“규약에 따라 계도장 전달하자 난동 부려”
“주차 자리 있는데도 출입구 쪽에 이면주차”
“규약에 따라 계도장 전달하자 난동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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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빌런’이 이면주차 금지에 항의해 난동을 피운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주차난이 심각한 한 아파트에서 주차면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차주가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주의를 받자 라바콘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워 입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의 난동, 아파트 주차장 난리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와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작성자 A 씨는 “아파트에 요즘 말로 ‘주차 빌런’이 등장했다”면서 주차장에 ‘주차금지 표지판’ 등이 부서진 채 어질러져 있는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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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빌런’이 이면주차 금지에 항의해 난동을 피운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
A 씨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주차 자리 부족 문제로 인해 일부 구간에 한해 이면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면 주차란 정식 주차면이 아닌 주차장 내 빈 공간에 다른 차량에게 피해가 없도록 차를 세운 경우를 말한다.
A 씨 아파트는 이면 주차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그 외 시간에는 금지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주차를 한 차주에는 계도장을 3회 전달하되, 그 이후에도 반복되면 ‘불법 주차 강력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기로 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아파트 생활 공동 규칙이다.
A 씨는 “그런데 한 입주민이 주차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가까운 곳에만 고집하며 계속 이면주차를 해 왔다”며 “이에 따라 주차관리위원회가 계도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불만을 가진 이면주차 차주가 주차장에서 난동을 벌였다”며 “심지어 계도장을 전달한 주차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로 욕설과 폭언까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A 씨는 “이게 공동주택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인가. 혹시 다른 단지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냐”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대응했는 지 공유 해달라고 부탁했다.
A 씨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플라스틱 라바콘들이 바닥에 나 뒹굴고 있다. 일부는 부서진 채 쓰러져 있다. 출입하지 못하도록 가로질러 놓은 바리케이드도 일부 망가져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형사 처벌 안되나”, “시골 가서 땅 사서 주차하라고 하시라”, “경찰서 신고하라. 욕 먹은 위원 분께도 고소하시라고 전달하라”, “공동 재물 파손 고소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금융치료 해라”, “전화받은 사람에게 ‘죽인다. 가만 안 둔다’ 뭐 이럤으면 협박죄 신고 가능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