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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술 먹여 성착취하고선…“붕어빵 먹고 싶다” 호소한 60대 학원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은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피해 학생을 5년 이상 가르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죽도록 죄송하다”면서도 “작년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간절히 생각난다. 참 뻔뻔하지만 다시 그 붕어빵을 먹고 싶다. 남은 시간 바른길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범행으로 딸이 우울증에 걸리고 80대 노모를 모시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