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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
내란특검 속전속결 구속영장 청구
내란특검 속전속결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내란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별개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같은달 1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영장 발부였다. 이어 검찰은 같은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과정을 기존 관행인 ‘날’이 아닌 ‘시간’대로 계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기한을 넘겨 이뤄져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을 2차례 소환해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수사기관의 대통령실과 관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1·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문을 새로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