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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절차 개선으로 출원인 편의 UP

- 현장목소리 반영해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분할출원의 심사유예 허용 등

심사유예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유예신청 취하 또는 유예희망시점 변경이 가능하며,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언제든지 빠른심사로 변환가능(이 경우, 유예신청은 취하간주)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오는 11일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돼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