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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질식사고에 정부 ‘전방위 조사’…223곳 고위험 사업장도 긴급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인천환경공단·하도급 구조 정조준
전국 하수도·오폐수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작업장 7월 말까지 일제 점검
대통령 “일터의 죽음 멈출 특단 조치 마련하라”…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 관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맨홀 질식사고 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전국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6일 인천환경공단 관할 맨홀에서 발생한 질식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구조적 원인 규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하수도 내 유해가스에 노출된 외주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중대 산업재해다.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했다. 50대 일용직 근로자 A씨는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실종됐다. 이후 A씨를 구하러 업체 대표 B씨가 들어갔으나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하루 만인 지난 7일 오전 10시49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5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인천환경공단(원청)과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포함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도급 계약 구조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구조적 문제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현장 감독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밀폐공간 작업 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전 유해가스 측정·환기조치, 호흡보호구 착용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계약 구조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전국 223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관리 대행기관을 포함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시작됐다. 오는 31일까지 밀폐공간 작업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축산농가·분뇨처리장 등 유사 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방 감독이 실시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장비 지원과 안전교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참모회의에서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며 현장 안전관리와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안전의 외주화’ 문제가 확인될 경우 “더 강력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해 범정부 산재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며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