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직장인처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회사가 내주는 ‘사업장 가입’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까. 플랫폼 노동자들은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는 ‘지역가입자’ 대신, 사용자와 절반씩 나누는 ‘사업장 가입자’를 원한다는 요구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9일 발표한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보험설계사 등 주요 플랫폼 노동자 12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 이상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체계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기사의 42.6%, 배달라이더의 30.6%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수입은 월마다 크게 요동친다.
실제로 배달라이더의 71.9%, 대리기사의 78.2%는 성과급 형태의 소득 구조로, 매달 고정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처지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실제로는 대부분 특정 플랫폼이나 소속사에 종속적인 계약관계에 놓여 있다. 배달라이더의 82.5%, 대리기사의 78.5%가 업무 배정·수수료율 등에서 플랫폼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산재보험에 도입된 ‘노무제공자’ 개념을 국민연금법에도 적용해, 플랫폼 노동 계약의 상대방을 ‘사용자’로 간주하고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월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소득이 있는 달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높이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고용 기반 사회보험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노무제공자의 가입 의지가 높은 만큼, 이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약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