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서 공개청구 시 정보제공…보호출산 아동의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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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증서 51건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처음으로 이관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24년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지역상담기관에서 생산된 2024년생 아동들의 출생증서 51건을 최근 이관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출생증서는 정보 유출 방지 관리 하에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시 보관되고, 아동의 성본 창설(부모를 알 수 없거나, 친생자 관계가 부정된 경우 등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보안 강화 절차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의 보존서고로 이관된다.
이관된 출생증서는 전문기록사의 분류와 정리 작업을 거쳐 향후 해당 아동이 성인이 돼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신청할 경우 정보공개 서비스에 활용된다.
‘출생증서 공개청구’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본인의 출생증서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도 기록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증서는 또 하나의 탯줄과 같다”며 “지역상담기관에서 생산된 출생증서를 안전하게 영구 보존하고, 이관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