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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 후보자가 3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장관 인선 발표 이후에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후보자는 ‘스쿨존 내 신호 위반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해당 과태료를 3년간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 달 24일에야 납부했다.
강 후보자는 특히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2020년 8월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스쿨존에서의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 위반 시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고, 따라서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3일과 6월2일에도 신호·지시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사유로 각각 7만원과 4만408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