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무단 퇴사한 사이 한 여성 손님이 손님들의 계산을 대신 해주는 모습.[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편의점 점주가 말도 없이 편의점을 비우고는 뒤늦게 퇴사를 통보한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경기 수원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이었던 20대 남성 B 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부터 일을 시작한 B 씨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 5일을 근무했다. 혼자서 편의점을 지켜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던 지난 5월 5일 아침 A 씨가 교대시간에 맞춰 편의점에 출근했는데 B 씨가 자리에 없었다. 계산대 위에는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손님만 덩그러니 편의점에 있었다.
알고 보니 B 씨는 A 씨에게 말도 없이 새벽 1시께 제멋대로 퇴사하고 집으로 가버린 상태였다. CCTV를 보니, B 씨가 출근한 뒤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음식들을 먹고 퇴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8시간 동안 편의점이 비어 있었던 것.
다행히 양심 있는 손님들 덕분에 물건을 도난당하지는 않았다. 대부분 손님들은 계산대 앞에서 멀뚱히 기다리다 편의점을 떠났다. 한 여성 손님은 직접 포스기(결제 단말기)를 만지며 손님들 계산을 대신 하기도 했다. 다만 통상적인 새벽 시간 평균 매출인 약 40만원 정도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A 씨는 B 씨가 일하는 동안 ‘임금을 주급으로 달라’, ‘주급을 좀 더 일찍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등 배려를 해줬는데, B 씨의 무책임한 행동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황당했다. 평소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다”며 “B 씨에게 전화했더니 이미 차단했더라”고 말했다.
B 씨는 다음 날이 돼서야 ‘말없이 그만둔 건 죄송하다. 몸이 안 좋아서 더는 근무가 힘들 것 같아 그만둔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퇴사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염치없지만 3주 전부터 10만원씩 받지 못한 총 30만원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 |
| [JTBC ‘사건반장’] |
그러나 이 30만원은 A 씨에게 아이가 생긴 것을 축하해 분유 사는 데 보태라며 B 씨가 덜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한다. A 씨는 급여를 덜 주는 건 안 된다며 거절했지만, B 씨가 재차 제안한 것이었다.
A 씨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신 한 달 뒤 고용노동부가 A 씨에게 연락을 했다. B 씨가 임금 30만원을 못 받았다면서 A 씨를 신고한 것이다.
A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은 ‘구두로만 합의된 내용이고 서면 동의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며 총비용의 절반인 15만원에 합의하라고 했다. 결국 A 씨는 B 씨에게 15만원을 입금했다.
게다가 A 씨는 B 씨가 자리를 비운 8시간 동안 매출이 잡히지 않은 점 때문에 편의점 본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아야 했다.
당초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A 씨는 “배신감 들고 괘씸하다. 다른 곳에서도 같은 짓을 벌일까 봐 우려된다”며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