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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법무법인 광장과 지난 8일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해결, 각종 제도개선, 규제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건협과 회원사들은 광장의 전문적·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주건협과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등 회원사·주택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정원주(왼쪽) 주건협 회장은 “회원사들이 소송업무나 법률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오른쪽) 광장 대표변호사는 “협약을 계기로 주택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희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