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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분쟁 해결” 주건협·법무법인 광장 업무협약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법무법인 광장과 지난 8일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해결, 각종 제도개선, 규제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건협과 회원사들은 광장의 전문적·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주건협과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등 회원사·주택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정원주(왼쪽) 주건협 회장은 “회원사들이 소송업무나 법률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오른쪽) 광장 대표변호사는 “협약을 계기로 주택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희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