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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증가세…작년 31%↑

항공 관련 피해 접수 건수 가장 多
소비자원 “피해 유의해야” 당부

제주도 관덕정에 들어선 돌하르방 [연합]

[헤럴드경제=박연수·강승연 기자] 여름 휴가철 제주도 여행 시 항공, 숙박, 렌터카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22년 422건에서 2023년 475건, 2024년 62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31.8%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사건 1523건을 분야별로 보면 항공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숙박(420건), 렌터카(364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항공 관련 피해가 가장 크게 늘었다. 지난해엔 349건으로 47.3% 급증했다.

월별 접수 건수는 여름 휴가철이 있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9월(158건), 10월(135건)이 뒤를 이었다.

항공 관련 피해구제 유형을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았다. 운항 지연, 불이행(19.8%·146건), 수하물 파손·분실(6.8%·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는 3년간 420건이 접수됐다. 71.7%(301건)는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이었다. 이어 시설 불만족(11.7%·49건), 위생 불량(3.3%·14건) 등도 다수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성수기 과다한 위약금 책정을 꼽았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3년간 364건이 접수됐다. 렌터카 역시 취소 위약금 분쟁이 139건(3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처리 분쟁도 117건 접수되며 32.2%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로 이용일시가 임박해 예약을 취소해 환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제주는 연간 1300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관광지”라며 “제주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 숙박 렌터카 등 소비자 피해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