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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제도 정비필요”

KMI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해운, 조선 산업에서의 디지털 및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원격 및 자율운항 선박운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0일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코드(MASS Code) 도입에 대비해 국내법 제도를 분석하고 기술 발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보고서는 원격운항과 관련한 각종 요소에 대한 정의, 적용 범위, 기능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등 선박운용과 관련한 법령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유형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운항선박 안전운용관리 및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설비기준을 신설하고 원격 및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새롭게 변화되는 운용인력에 대해 자격 및 세부요건, 책임 및 보상기준 등이 필요하다는게 KMI의 설명이다.

KMI는 또 정비된 법·제도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선박기술의 선도국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검증 문제를 해결하고 선박, 항만,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연결성과 함께 통신, 시설 인프라 등 해상운송체계 전반을 정비하게 되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책임자 박혜리 부연구위원은 “원격운항선박은 기존 해운산업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제도가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우리 해운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