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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유산 치료 중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혐의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밪 장찬) 심리로 열린 살인혐의 공판에서 30대 남성 서모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최대 6개월이다.
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 서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다. 이에 당시 검찰은 “고의로 기일은 연기 시킨 걸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서 씨의 살해 동기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피해자인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또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아내가 숨진 뒤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초기에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서 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