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방법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공포”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검찰이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김성진(3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평범한 어느 날 벌어진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피고인은) 선량한 시민을 무차별 공격했다”며“잔혹한 범행 방법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공포,언제든 무고한 피해자될 수 있다는 불안감 떨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매대에 진열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40대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마트 옆 골목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신고 당시 경찰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면 안 되느냐”와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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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1992년생 김성진. [서울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검찰이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김성진(3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평범한 어느 날 벌어진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피고인은) 선량한 시민을 무차별 공격했다”며“잔혹한 범행 방법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공포,언제든 무고한 피해자될 수 있다는 불안감 떨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매대에 진열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40대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마트 옆 골목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신고 당시 경찰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면 안 되느냐”와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