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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주가 급등 위믹스 때문 아니다! ‘가상자산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세상&]

法 “허위 발언, 주식 투자자 기망했다 보기 어렵”
장 전 대표, 1심서 무죄…사법리스크 덜어냈다
“밀린 파트너들과의 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발표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도록 유도해서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은 의혹이다. 그는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이 보호하는 대상인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면서 “장 전 대표의 발언이 위믹스 코인 이용자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려면 장 전 대표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줘야했으나 그렇게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주가가 오른 원인이 위믹스 코인 가격의 상승 때문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에 대해선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는 2022년 기준 영업 수익 80% 이상이 게임 산업에서 발생했다”면서 “2021년께 위메이드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한 이유는 위믹스 코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닌 출시 게임의 성공, 투자 유동성의 증가에 따른 전체 주식시장 영향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업계 상황, 유동성, 금융시장 전체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서로의 인과관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믹스 가격에 연동해 위메이드 주식이 연동된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장 전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제 개인도 그렇지만 위믹스 투자자들과 위메이드 주주들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을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소위 ‘김남국 코인’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돼 오늘 재판 결과처럼 죄가 없는 사건이 수사가 돼 여기까지 이르렀다”면서 “오늘 적법한 판결이 지금까지 밀려있던 파트너들과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위믹스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위믹스는 지난 5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당하고 6월 2일부로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