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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제약사 직원, 중국서 간첩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가나스키 겐지 주중 일본대사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도통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국에서 간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제약회사 직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간첩 혐의로 기소된 아스텔라스의 직원인 60대 남성 A씨에게 이처럼 판결했다고 주중 일본대사관이 밝혔다.

지난 2023년 3월 아스텔라스의 중국 법인 간부였던 A씨는 귀국 직전 형법과 방첩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0월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됐고,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작년 11월 베이징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제약회사 중국 지사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중국에 있는 일본 상공회의소 고위 임원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 A씨의 석방을 거듭 촉구해 왔다.

가나스키 겐지 주중 일본대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유죄 판결이 인적교류나 투자 등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방첩법은 2014년 처음 시행됐으며, 시행 이후 간첩 혐의로 구금된 일본인은 17명에 이른다. 이 중 5명은 아직 중국에 억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