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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일수 한방이 양방의 2배

평균 치료일수 한방 10.6일, 양방 5.4일
1일당 한방 치료비도 양방보다 1.5배 높아
국토부·금융위 과잉진료 논란에 개선안 발표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장기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면서 한방병원 과잉진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상환자 10명 중 9명이 한방병원을 찾고, 세트청구 비중도 급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평균 치료일수가 한방의 경우 양방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치료로 끝날 수 있는 경상환자들이 일반병원 대신 한방병원에 입원하거나, 장기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과잉진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117만1507명 중 90.1%(105만5904명)가 8주 이내 치료를 끝냈다. 8주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11만5603명) 중 87.2%(10만902명)는 한방 환자였다.

양방 환자의 86.9%가 4주 이내 치료를 끝내고, 95.8%가 8주 이내 치료를 끝내는 것과 달리, 한방환자는 70.7%만이 4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87.8%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했다.

특히 치료일수와 치료비도 한방이 양방을 크게 웃돌았다. 한방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일수는 10.6일로 양방(5.4일) 대비 약 2배에 달했다. 한방 경상환자 1일당 평균 치료비 역시 10만7000원으로 양방(7만원)보다 53.3% 높았다. 이는 한방병원에서 단순 염좌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MRI 같은 고비용의 영상검사, 다종·다량의 한방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한 영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병원의 총진료비는 2019년 4308억원에서 2024년 9874억원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방병원의 세트청구(다종시술) 비중도 급격히 늘고 있다. 동일 환자에게 6가지 이상의 한방시술을 당일 한꺼번에 시행한 사례는 2020년 전체 진료의 47.5%였던 데 반해, 지난해에는 68.2%로 20.7%포인트나 상승했다. 경상환자에 대한 세트청구 비중도 69.7%를 기록, 중상(9∼11급) 환자의 비중(58.0%)보다 되레 높았다. 과잉진료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이에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보험은 염좌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은 긴장·염좌의 치료 종결을 4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