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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김계리TV’]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김계리 tv’를 개설하고 ‘김계리입니다. 답답해서 유튜브 시작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분30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유튜브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황이 여의찮았다.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미루다 미루다 일단 개설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촬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많은 분이 ‘제가 계몽됐다’, ‘계몽령’만 기억하는데 헌재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변론했다”며 “그런데 변론 내용이 기사화가 잘 안됐다. 기자들에게 자료를 미리 전달하고 기사화해달라고 부탁해도 잘 안되길래 답답했다. 검찰 측 입장만 대부분 기사화됐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말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 감당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매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 얼마나 자주 대단한 기획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조회 수 39만회를 돌파했고 1만5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구독자 수 역시 현재 9시 기준 11만3000명에 달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변론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 문제도 있고 우리 변호인단에는 공보팀이 있어 공식 입장은 따로 나가고 있다”며 “제 개인적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채널”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기사가 잘못되거나 입장이 왜곡됐을 때 소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좋아요·구독·알람은 환영한다. 하지만 댓글은 달지 말아달라. 악플은 사양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2월25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본인을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라고 소개한 뒤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됐다”고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특검 수사에 모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