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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먼저 조회해보세요…21일부터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계좌 개설 없이도 이전 가능 여부 확인…8개월간 5조원 실적 기록

박기훈(45세) 씨는 퇴직연금도 수익률을 관리해야 한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았다. 임금상승률이 낮아진 요즘, 확정급여(DB)형보다 확정기여(DC)형으로 직접 굴리는 후배에게 퇴직금이 뒤집혔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다. 기훈 씨는 지금이라도 퇴직연금 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할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는 퇴직연금 계좌를 새로 만들기 전에, 보유한 상품이 실물 이전(계좌 간 직접 이체)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약 8개월간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 규모의 이전 실적을 기록하며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기존에는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퇴직연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실물이전 신청을 해야만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인 경우 신청을 취소하거나, 상품을 해지(현금화)해 다시 옮기는 불편이 잦았다.

이번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연금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제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계좌를 미리 개설할 필요도 없다. 조회 결과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방법도 간편하다. 기존에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이관회사는 조회 대상 사업자들에게 상품 목록을 전달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이전 가능 여부를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단,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에서만 사전조회가 가능하며, 새로운 이전 희망 사업자에서는 조회를 할 수 없다.

사전조회 후 실물이전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사업자를 선택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별도의 실물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입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제도의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