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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신설 통해 해수부가 국제물류산업 총괄해야”

KMI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의 기능 확대 및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물류산업 부문에서 법 신설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관련 정책을 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발표한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류 산업 관련 거버넌스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및 항만 등을 통한 국제 물류를 관할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항공 분야의 국제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유통물류, 관세청은 통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보건복지부는 의료 등으로 각 부처에서 국제 물류 일부를 담당하는 상황이다. 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물류산업 관련 정책의 실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는 물류정책기본법 외에 국제물류 및 주선업을 지원하는 특화된 법률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법이라는 성격상 포괄적으로 다양한 물류서비스 요구에 맞는 지원 조항이 분산돼 국제물류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따라서 KMI는 국제물류 관련 정책의 주무부서를 해양수산부로 명시한 내용 등을 포함한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가칭)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록취소, 자금 지원 등의 주체로 돼 있는데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운송을 이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외에도 해당 법률에는 ▷기본계획 수립 등 국제물류기업 육성 기반 및 활성화 지원방안 ▷국제물류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도입 ▷국제물류 해외진출 지원제도 도입▷국제물류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 ▷관련 단체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