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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7일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 중인 단계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지만,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이후 PEF들에서 4000억원 가량을 정산 받았는데, 이 중 1900억원 가량이 문제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모두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의 고발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경찰은 수사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건을 넘겨달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