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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재건축 추진위 구성전부터 공공지원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사진)는 목동3·4단지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준공인가 순으로 추진된다.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전’에도 주민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3·4단지를 대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정비업체와의 유착, 과열경쟁 등을 막기 위해 ‘공공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혼선을 줄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주민 설명회 개최, 주민 의견수렴,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절차 안내 등 실질적 행정지원과 예비 추진위원 선출, 운영규정 마련, 주민홍보 및 민원대응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 사업을 위한 큰 전환점”이라며 “양천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공공지원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