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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오른쪽)과 정국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연천군 연천공설운동장에서 거수경례로 전역을 알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직원들이 방탄소년단(BTS)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사전에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스뮤직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100만원을,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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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RM과 뷔가 10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체육공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 |
이들은 BTS 멤버 진의 입대와 팀 활동 중단 사실이 공개되기 전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억3000만원의 손실을 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BTS 활동 중단 발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하락했다.
재판부는 “소속 아티스트 활동은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자본시장 공공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