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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정부, 주택소유자협회(HOA)의 규약·제한사항(CC&Rs) 규정 강화

HOA란 주택 단지 또는 커뮤니티의 공용 구역과 자산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주민들은 입주와 동시에 협회 회원이 된다. HOA는 각자 제정한 규약과 제한사항(CC&Rs)을 바탕으로 운영되는데 주민행동수칙, 주택 관리 수칙,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그리고 수영장 관리 등 다양한 사항을 관리하며 위반 주민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현재 미국 내 주택 소유주 중 HOA에 가입된 주민의 수는 약 7400만명을 넘겼고 월 평균 약 200달러를 HOA 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주 정부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도입한 법률에 따르면 HOA CC&R 집행을 상당히 제한해 위반 사항당 벌금을 기본 100달러 이하로 제한한다. 단 주민 위반 사항이 '공용 공간 또는 다른 조합원 재산에 대한 건강 또는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100달러를 넘길 수 있는데 이 역시 주민들에게 전달된 CC&R 규정에 미리 포함돼 있어야 가능하다. 또 청문회 없이 CC&R위반 주민을 징계할 수 없고 수정을 위해 일정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외에도 CC&R위반 주민이 징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HOA규정이 주나 연방법에 부합하도록 규칙과 벌금 목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