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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전국 최초 시행

사고 발생 시 최대 1억 원 보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발달장애인에 의한 물질적·신체적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2024년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연령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7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통해 먼저 시작하며,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도 수시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