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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언니 추행’ 유영재, 2심도 징역 2년 6개월

배우 선우은숙과 방송인 유영재. [MBN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배우 선우은숙(66)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영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1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유영재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유영재는 지난 4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