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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77% “상법 추가 개정시 기업성장 위축”

대한상의, 상장기업 300곳 대상 상법 추가 개정 설문조사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 왜곡될 것”
74%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경영 위협”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추가 개정이 현실화할 시 기업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기업들은 상법 추가 개정에 앞서 광범위한 배임죄 적용 대상 등 1차 상법 개정안 보완부터 시급하다고 말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표한 300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장기업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자산 2조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은 2023년 말 기준 574개사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사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2차 상법이 개정되면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에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에 대해선 상장기업 74.0%가 ‘있다’고 답했다. 이중 38.6%는 ‘경영권 위협 우려는 낮지만 가능성 자체는 존재’, 28.7%는 ‘주주 구성상 경영권 위협 가능성 높음’으로, 6.7%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으로 답했다.

[대한상의 제공]

감사위원 분리선출 위원을 개정안대로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할 경우 상장기업 39.8%는 ‘외부세력 추천 인사가 감사위원회 주도해 이사회 견제가 심화’된다고 답했다. 이밖에 ‘감사위원 후보 확보 및 검증 부담 증가(37.9%)’, ‘감사위원이 이사 겸직하고 있어 이사회 내 의사결정 방해·지연(16.5%)’, ‘경쟁기업 추천 감사위원의 기업기밀 유출 가능성 확대(5.8%) 등의 답변이 나왔다.

기업들은 1차 상법개정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장사 38.7%는 ‘정부의 법해석 가이드 마련’, 27.0%는 ‘배임죄 개선·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18.3%는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각각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주주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기존 판례로 인정되던 경영판단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 위해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상장기업 44.3%가 ‘모호한 구성요건’을 꼽았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위험이 있거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배임 목적 없이 리스크를 감수한 경우까지 배임죄 대상이다. 이어 ‘지나친 가중처벌(20.7%)’, ‘쉬운 고소·고발 절차(18.3%)’, ‘40년 전 처벌기준(12.0%)’, ‘경쟁기업 기밀입수 위한 수단으로 배임죄 고소 악용(4.7%’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이중 특경법 배임죄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처벌 기준인 5억원·50억원은 40년 전 제도 도입 당시(1984년)와 동일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