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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PB 건오징어 일부제품 리콜 “성분 표기 오류, 섭취엔 문제없어”

‘3990 맥반석 말랑 오징어’ 2종

CU는 최근 ‘초가성비’ 안주류 중 일부 건오징어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BGF리테일 제공]

편의점 CU가 일부 건오징어 제품을 리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분 표기 오류가 발견돼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인데 CU 측은 제품 섭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지난주 전 점포에 ‘3990 맥반석 말랑 오징어’ 2종(오리지널·매콤)의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PB(자체 브랜드) 제품은 7일 CU가 선보인 ‘초가성비’ 수산 안주 5종 가운데 하나다. CU 측은 점주에게 ‘표기 오류로 인한 리콜 조치’라고 설명했다. 표기 오류로 인한 리콜 조치는 보통 유통기한 표시나 제품 함량 관련 표기 오류일 때 시행한다. 1월 코스트코도 오징어 제품 관련 유통기한을 잘못 작성해 제품을 거둬들였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자가품질 조사’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진다. 판매자는 제품을 자체 검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검사기관에 의뢰해 분석한다. 이후 분석 결과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포장에 표기해 판매한다.

식품기업들은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만약 정부 차원의 정기 영양표시 실태조사 등에 따라 품질이 변질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2023년에는 동원 F&B가 창원공장에서 생산된 가공 참치제품의 영양성분 표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번 CU의 조치에 일부 점주는 우려를 표했다. 본사는 ‘성분 표기 오류’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주를 재개하더라도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점주는 “점주연합회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콜이 흔한 조치는 아니기에 본사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리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CU 직원은 “출시 직후 판매한 기억은 있지만 판매가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현재 CU는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에서도 내렸다. 그러나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는 없는 상태다. CU 관계자는 “제품의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같은 성분 표기에 오류가 있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28일 재발주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계속되는 무더위에 ‘식품 변질’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부 조치로 인한 리콜은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기 떄문이다. 내부 검수와 자체 리콜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다. 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