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골재생산 업체를 찾아가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 후 금품을 뜯어낸 신문기자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의 한 골재생산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내 비산먼지 등을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 후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요구해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서울의 한 신문사 소속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의 한 골재생산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내 비산먼지 등을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 후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요구해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서울의 한 신문사 소속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