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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두릅 갑질’ 의혹 사단장 탄원서 강요에 “조사 진행 중”

A 사단장 지위 이용해 탄원서 작성 강요
육군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 조치 이행”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차 비상계엄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육군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육군 보병부대 사단장을 ‘분리파견’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사단장은 같은 공관에서 출·퇴근하며 탄원서 강제 작성 등 여전히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육군 측은 분리파견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육군은 24일 “갑질 의혹 사단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어 “현재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후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A사단장 갑질 의혹 후속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사단장은 지난 22일 인근의 다른 부대로 분리파견됐으나 여전히 사단장 보직을 유지한 채 기존 부대 공관에 머물며 사적으로 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또 A 사단장이 기존 부대 간부들에게 자신을 위한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A 사단장은 사단장 지위를 이용해 피해 당사자인 간부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갑질 혐의를 벗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와 괴롭힘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분리파견은 사단장의 권한을 그대로 살려둔 채 일만 쉬게 하는 ‘황제 요양’일 뿐”이라며 “보직해임을 전제로 한 즉각적인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기좌회견을 열고 A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두릅 따기와 닭장 짓기 등을 시켰고, 교회에 갈 때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종교가 다른 간부들에게 교회에 나갈 것을 강요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