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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테이씨’ 소파 1위 자코모서 1000만원 받는다…법원 “초상권 침해” [세상&]

화보에 소파 협찬 뒤 홈페이지·블로그에 게시
스테이씨 “멤버들 초상권 무단 사용”
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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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그룹 스테이씨의 화보 촬영에 소파를 협찬한 국내 소파업계 1위 기업 자코모가 스테이씨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스테이씨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당 화보를 자사 블로그에 홍보용으로 올린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유병호 판사는 스테이씨 소속사 하이업엔터테인먼트가 자코모와 매거진 회사 양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스테이씨 측은 “양측이 공동으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자코모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스테이씨 측, 소파 협찬사에 “초상권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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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타 매거진은 지난 2023년 5월호에 스테이씨 멤버들의 화보를 게시했다. 멤버들이 자코모가 생산·협찬한 소파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진이었다. 자코모는 해당 화보를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했다. 게시글 본문에 스테이씨 멤버들의 이름과 사진, 해당 소파의 상품명을 함께 표시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스테이씨 측은 자코모·더스타 매거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코모에 대해선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스테이씨의 상표권, 성명권, 초상권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스타 매거진을 상대로 “동의 없이 화보 촬영본을 자코모에게 제공했다”며 “승인 없이 무단으로 멤버들의 사진을 제공했으므로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법원 “자코모, 스테이씨 성명·초상권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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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더스타 매거진을 상대로 한 주장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더스타가 자코모 측에 화보 관련 사진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협찬에 대한 확인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자코모 측의 사진 게시에 관해 더스타가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 자코모를 상대로 한 주장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자코모가 스테이씨 멤버들의 성명·초상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채 소파에 앉거나 누운 사진을 블로그,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광고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계없이 자코모 측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단, 손해배상액은 1000만원으로 제한됐다.

법원은 “스테이씨가 인지도 있는 그룹으로서 2022년도 2개월간 1억의 광고 계약, 2023년도 1개월간 5000만원의 광고계약, 2024년도 1개월간 5000만원의 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정과 자코모가 초상권을 침해한 계기와 기간, 스테이씨 측 요청에 따라 게시를 중단한 사정을 모두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