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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하동·의령·함양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건의

양천·덕천강 국가하천 승격 요청…국비 지원 및 주택 복구비 상향 강조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4일 도청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군과 합천군에 이어 진주시, 하동군, 의령군, 함양군 등 4개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도청에서 열린 집중호우 피해 복구 기자회견에서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둑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가 발생한 양천(산청군)과 덕천강(진주시·하동군)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유역 면적이 넓고 집중호우 및 극한 기후에 취약한 두 하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 이번 호우로 다량의 퇴적물이 쌓인 덕천강, 호계천 등 지방하천 준설에 필요한 국비 지원과 함께, 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상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월 산청 대형 산불 당시 수준에 상응하는 주택 복구비 지원액 상향을 재차 강조했다.

경남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9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13명, 실종 1명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양산시를 제외한 경남 17개 시군에서 6154가구, 8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 중 473가구 7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대피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재산피해 또한 심각해 지난 24일 기준으로 도로, 하천, 상하수도,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1176곳이 파손됐으며 이 중 581곳은 응급 복구가 완료됐다. 농경지 4379㏊가 침수되고 소, 닭, 오리 등 가축 28만2614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농업 분야 피해도 컸다. 창원=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