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교체 시점, 다시 ‘시계제로’AP홀딩스 인수 여력 시험대에 올라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지난 23일 법정 구속했다.
김 회장은 앞서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명의 위장’ 수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탈세액 추정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의 옥중 경영이 불가피해지면서 오는 9월 거래종결을 목표로 추진되던 에어프레미아 인수 작업에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다.
당초 김 회장은 AP홀딩스를 통해 에어프레미아 지분 22%를 약 1200억원 상당에 인수할 예정이었다. JC파트너스와 대명소노그룹은 기존 보유지분을 AP홀딩스에 매각을 앞두게 되면서 에어프레미아 경영권 변동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다만 김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자금조달을 비롯해 향후 국토교통부 승인 등 거래종결에 수반되어야하는 각종 절차를 지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불가피해졌다.
일반적인 인수·합병(M&A) 자금조달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타이어뱅크 측은 자체자금에 더해 금융권에서 인수금융을 일으켜 잔금을 치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오너리스크가 촉발되며 투자자 고민을 키울 가능성이 커졌다.
김 회장이 타이어뱅크그룹에 미치는 영향력과 총수 부재 상황이 맞물리면 인수자의 경영능력을 의심하는 시선이 새롭게 자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탈세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이 속한 타이어뱅크그룹이 항공운송 사업면허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다퉈보아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항공안전법 등 항공사업과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가 탈세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물론 타이어뱅크그룹이 혼란을 수습하고 최종 인수승인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매도자 JC파트너스 측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행사 카드를 남겨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기존 AP홀딩스가 보유하던 에어프레미아 지분까지 함께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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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항공기와 타이거뱅크 그룹 김정규 회장[연합=합성사진]](/legacy/wp-content/uploads/2025/07/AKR20250711040600003_01_i_P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