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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승래,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법안’ 대표발의…“국민 신뢰 제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상설화로 구성 지연돼”
“22대 국회 의원 징계안 29건 발의”
윤리특위 미구성…심의 시작도 못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구성에 대한 사항은 위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돼 국회의원 윤리 확립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적시에 심사하도록 해 국회의원 윤리 및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2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발의됐다. 그럼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윤리특위는 1년 2개월 동안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 46조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내용도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회법 155조는 국회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질서 유지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않을 때를 제외하고, 품위 손상이나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등 각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선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단계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