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검토 요청”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법인세율 1%p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법인세율 1%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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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에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주가 부양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마련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남아있다. 법인세와 관련해 당정은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한 인상 방침을 세웠다.
국회 기재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부분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내 일자리를 마련해 생산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를 공약한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자칫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정 의원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들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과세에서 배당소득을 떼어내 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높은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 역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 2000만원까지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에 15.4% 세율을 적용하고,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붙는다. 정부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을 기반으로 배당소득에 따로 과세할 경우 2000만원 이하에 14.0%, 2000만원~3억원에 20%, 3억원 초과 시 25%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줄어드는 세수 폭과 효과를 감안할 때 ‘초(超)부자’를 위한 제도가 될 것이란 우려가 감지된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2000만원 이하(구간)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해봤지만 배당을 활성화하는 데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현행 최고세율 24%에서 25%로 1%포인트(p) 올리는 데는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되돌려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7조5000억원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 의원은 “기존에 법인세를 인하할 때 저희(민주당) 기재위에서 법인세 인하와 기업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 경험을 봐서도 그렇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