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정의 모호…경영활동 위축”
“원·하청 갈등 심화, 책임 부담 확대”
“원·하청 갈등 심화, 책임 부담 확대”
국내에 진출한 유럽계 기언 400여곳이 소속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계 요구로 재추진되고 있다.
국회의 노란봉투법 추진과 관련 이날 ECCK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