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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묶였던 30대 이주노동자 “처벌 원하지 않아…이유는”

스리랑카 출신 30대 이주노동자가 2월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지게차 화물에 비닐로 묶인 채 옮겨지는 모습.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화물에 묶여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본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31)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전남 나주시 모처에서 가해자로 분류된 지게차 운전자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

이같은 결정은 B씨를 용서하고 선처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게 네트워크 측 입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향후 경찰·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고 B씨와 대면하는 것도 번거로워 A씨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네트워크는 설명했다.

손상용 네트워크 위원장은 “피해 이주노동자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 소재 벽돌 공장에서 B씨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했다.

화물에 묶인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5분가량 매달려 있었고, 참다못해 노동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