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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방송인 박수홍(55) 씨가 광고 모델료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표 A 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지난 14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박수홍 소속사와 A 씨 측은 2년째 광고 모델료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다. 박수홍 소속사가 2023년 9월 A 씨 업체를 상대로 ‘박씨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것.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인 이 사건에 대해, A 씨 측은 “박수홍과 동업인 관계”라며 문제가 된 소송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의 이번 고소도 이같은 분쟁 과정에서 이뤄졌다.
A 씨 측이 낸 고소장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23년 6월 박수홍 측 변호사 B 씨가 A 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다. A 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 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의 행위가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 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B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 씨가 지난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라며 “협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B 씨는 “계약도 없이 1년여 동안 박수홍의 얼굴을 쓰고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을 것이면 그만 쓰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