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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날 감시·협박한다”…두번 처벌 받고도 ‘허위 댓글 235건’ 쓴 40대女, 결국

배우 공유.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공유에게 감시, 해킹, 협박 등을 당했다면서 200여개의 허위 댓글을 게시한 40대 여성 악플러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14일 밤 0시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뒤에서 겁박 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 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 공유가 마치 A씨를 감시하거나 겁박, 괴롭히는 것처럼 댓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실제로 A씨는 공유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없고 불법적인 행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사실로 공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듬해인 2021년 3월21일까지 총 235회에 걸쳐 거짓 댓글과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공유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해당 가해자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악의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