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압수수색 이틀 만에 재개…1시간여 진행
개혁신당, 준항고 접수…“신속한 판단 요구”
개혁신당, 준항고 접수…“신속한 판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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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준석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특검 관련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 및 준항고 주요 이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개혁신당은 수사 협조 의지를 밝히면서도 “압수수색의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그런 실체, 진실의 내용은 당연히 밝혀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선 김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여러 내용 가운데 이 대표의 피의사실은 ‘2022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 한 가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 피의사실의 구속 요건은 윤석열과 김건희와 공모해 공천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공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영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비법인 사단으로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사람, 즉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피해자인 것”이라며 “그 공천 업무를 행사하는 당 대표가 위력의 피해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구속 요건에 해당성이 없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리적으로 그렇다면 (영장 기재 내용은) 전부 참고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압수수색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2년 공천 문제와 무관하게 2024년 총선 이후 새롭게 마련된 보좌진 PC 등이 1차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이고 헌법상에 정한 적법 절차 원리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접수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통 준항고 절차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2차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1시간15분가량 진행됐다. 이는 지난 28일 중단됐던 압수수색이 이틀 만에 재개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