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실형(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가 숨졌다.

A씨는 청주교도소 수감 중 극단 선택을 시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그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